폭으로 인한 피해 건물주의 책임은?
저희는 강남구에 지상6층 지하2층건물의 지하1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영업장이 침수가되었습니다.
일반침수 즉 계단을 타고 물이들어왔다면 이해나 할텐데
제가 계단위 유리문 잠그고 박스로 틈새 틀어막고 계단 밑 저희 당구장 전용 철문 닫으면서 막았습니다ㆍ계단밑배수로로 물이 빠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구장 내부 천정이 주저 앉으면서 물이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건물은 건물관리하시는 분이 7시에 퇴근을하십니다. 비 많이 오면 막을 모래주머니 하나도 없습니다. 저혼자 대처하다 생각지도 못한일이 생기니...참... 그래서 바로 관리자분한테 전화했습니다 와보겠다 했습니다
천정이 내려 앉은후 물은 끊임없이 흘러들어 당구장 바닥은 물에 잠기고 당구다위 위로도 물이 떨어져 다이들도 못쓰게 되었습니다 이미 난장판이 되고 한참 후에 관리자분 오시더니 위 상황좀 봐야겠다며 당구다이 위로 올라가서 멀정하던 부분 석고보드며 도배지까지 잡아 뜯어 버리더군요 상의도없이요...그러고 한참 찾아보니 소방용 관과 콘크리트 사이 틈으로 물이 흘러 들어 오고있 었습니다.그러던 사이 다른 쪽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거기도 봐야겠다며 막뜯고 보고 하더니 여기는 1층바닥에 생긴 틈에서 물이들어오는거같다며 1층도 물이들어온거같다며 거기부터 치워야겠다며 가버렸습니다.
일은 이렇게 진행됐는데 건물주는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촬영해둔 사진과 동영상들을 보냈습니다.그후로도 한참있다가 전화 해서는 마음은 아프지만 천재지변이니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준답니다. 자기가 가지고있는 다른건물 지하는 완전잠겨서 피해가 더크다며 다행으로 생각하랍니다. 천정이 주저 앉고 소화용관 틈으로 물이세고 1층건물바닥에서 물이샌것이 천재지변이냐 하니 물이 인도를 넘어 1층까지 들어온게 백년만의 천재지변때문이니 자기는 책임이 없답니다.
1층은 현재 공실로 사람이없습니다 사용하던 분들이 새세입자 구해달라며 나간상태고 건물주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들어오고싶다는세입자를 입맛대로 고르며 시간을 끌고있습니다. 만약 1층에 세입자가 있었다면 그사람들이 물이들오게 가만두지 않았을텐데요.
현재 저희만빼고 주변 다른건물들은 전부 정상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천정이 내려 앉고 당구다이도 망가져 영업을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주는 아무것도 못해준답니다 관리자분이 막띁고 깬것도 더큰 피해를 막아주기 위한 것 이었으니 이해하랍니다.
정말 건물주는 책임이없고 보상하나도 안해주는게 맞는것인가요?
피해의 정도, 피해당시 건물주의 노력여하, 피해이후 임의적 손상악화 등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등으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곳 부동산이 아닌 법률분야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