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액면가로 할 수 있나요?
자본금 1천만원의 법인이 설립됨. 액면가 100원, 총 10만주.
1년 뒤에 다른 회사로부터 5천만원 투자를 받음.
신주 발행가액 5,000원. 주식 1만주 증자.
=> 자본금 1천100만원으로 됨.
다시 지금 시점에서, 대표이사 개인 돈으로 자본금을 1억으로 늘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1번 - 액면가 100원, 발행가액 100원 짜리 주식 89만주를 유상증자한다.
-> 1년 전에 신주 발행가액 5천원으로 다른 곳에서 투자를 받았는데, 100원으로 발행해도 되는지?
물론 해당 투자회사에는 증자 참여권이 당연히 있습니다.
2번 - 발행가액 5천원으로, 약 2만주 정도 증자한 뒤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이전시킨다. (무상증자라고 하나요?)
1번과 2번 중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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