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실비 주사비 청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3세대 실비 비급여주사비 70%?였나 들어있습니다. 연간 250 보장 항목으로 실비청구시
다니던 병원에서 원내처방으로 비급여 주사 치료비를 청구 1회 하였을때 (질병코드 의사소견서 포함) 실비처리 받은이후
동일 주사치료를 반복 청구시 기존 처음 실비 처리 했던 병원 말고 거리상의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해당 주사를 맞는다고 한다면 반복 실비 청구진행 할때마다 바뀐 병원의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보험사에서 기존 질병으로 인한 반복된 주사 치료임을 인지하므로 해당 주사비의 세부 내역서만 보내면 실비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주사치료는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맞는것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 하며 식약처허가약물이어야 합니다 의사의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주사를 마는다해도 의사의 소견서는 필요하며 여러번 청구하게 되면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질환으로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았다면 그 부분으로 추가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주사라면 소견서가 필요없습니다.
비급여 주사는 식약청의 허가범위내 진단받고 효능효과내 사용이라면 보장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주사제라면 기존 소견내용으로만으로도 검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주사비의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나 진료내역 등을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도 번거로운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병원의 전원이 이뤄진다면 이전병원과 지금병원의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모두 제출하라고 ㅇ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의사의 소견서를 받는 것은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를 위한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동일 질병에 대한 연속 치료임을 확인하기 위해 치료 병원별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을 요구하며 특히 주사를 맞는 병원이 바뀌었을 경우 이전 병원 진료 기록만으로는 보험사사의 치료 경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새 병원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