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한 세액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한 세액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기 신고시 환급발생 : -1,300,000원
1차 수정신고시(매출누락) 당초 환급세액 감소 : -70,000원

1차 수정신고 시 납부세액 : 1,230,000원
과소신고 납부세액 : 1,230,000원 0.1% = 123,000원
납부지연 가산세 : 1,230,000원
X미납일수X 이자율 = 000원

(미납일수 계산 : 2023-07-25에서 수정신고의 일수의 차이)

2차 수정신고
매출 누락 세액 : 25,000원 발생
과소신고 가산세액 : 25,000*0.1 = 2,500원
납부지연가산세 : 25,000X 미납일수 X 이자율 = 00원
(미납일수 계산 : 2023-07-25에서 2024-05-19 의 일수의 차이)

2차 수정신고서 작성하니 1차 수정신고서의 가산세가 너무 컸어서 환급세액이 발생이 됩니다....

실제 매출 누락으로 신고하는건데 당초 1차 수정신고보다 2차수정신고 세액이 줄어드는게 맞는지...

제가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을 잘못했는지 굼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차 수정신고시에도 최초 정기신고기한 내에 발생한 세금으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