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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태권도 승급 심사를 했고, 승단 예정이라
단증 확인서에도 그내용이 나옵니다.
심사대회에서 실기 합격하여 단증 발급 예정 임.
채용 심사기준은 : 무도단증을 소지한자
어차피 단증발급 예정이라고 나와있으니 승급인정해줘야 한다?
명확하게 보자면 단증을 소지한자 는 아니니 승급 전 급수로만 인정해야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단증 발급 예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경우라면 보통은 인정을 해주기는 합니다.
즉, 채용일 공지 이전에 확인이 된 사항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역으로 채용일 공지 이후면 적용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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