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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 후 등기 이전이 가능한가요?

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 후 등기 이전이 가능한가요? 집을 사고 그쪽에다가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 이전하려면 주소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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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거주불명자의 부동산 매매 및 등기 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주불명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이전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행정상 주소지는 행정구역 명칭에 '거주불명 등록' 표시가 된 읍·면·동사무소의 주소로 설정되며, 이 주소를 법적 주소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에 있어서는 실제 거주지 주소가 아닌 ​법적 주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된 거주불명등록 주소를 사용하여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거주불명등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일반적인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 구입한 집으로의 전입신고는 거주불명자 상태를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정상적인 주소지를 가지게 되면, 이후의 법적 행위나 행정 처리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