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에 관해 의문이생겨 문의 드립니다
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얼마전 동종업계지만 다른 회사로 이직 하였는데
연봉협상이 좀 의문이 듭니다
이전 회사에서 기본급 189만원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45만원 들어오고
식대 20만원은 따로 받았습니다.
이직 할때 입사 지원서에 연봉 기입에 관해
매장 관리자에게 문의하니 기본급+상여금 으로 기입하면 된다고 하여 총 2800만원을 적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연봉 2900만원으로 맞춰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보니
기본금:227+식대20으로
연봉에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현회사에서는 기본급이 오른거니 연봉상승이라고 하는데 식대를 제외하면 오른게 아니고 떨어진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식대도 연봉에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총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식대포함한 금액이 이전보다 적다면 회사에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이 2900으로 맞춰주겠다고 하였으므로,결과론적으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2900에 식대 별도로 챙겨주겠다고 합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연봉으로 본다면 결국 실수령액으로 따지게 되므로
떨어진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아직 확정된게 아니라면 이전 직장에서 식대 포함해서 현재 2,900만원보다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시 협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