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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매사촌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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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에 관해 의문이생겨 문의 드립니다

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얼마전 동종업계지만 다른 회사로 이직 하였는데

연봉협상이 좀 의문이 듭니다

이전 회사에서 기본급 189만원

정기적으로 상여금이 45만원 들어오고

식대 20만원은 따로 받았습니다.

이직 할때 입사 지원서에 연봉 기입에 관해

매장 관리자에게 문의하니 기본급+상여금 으로 기입하면 된다고 하여 총 2800만원을 적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연봉 2900만원으로 맞춰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보니

기본금:227+식대20으로
연봉에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현회사에서는 기본급이 오른거니 연봉상승이라고 하는데 식대를 제외하면 오른게 아니고 떨어진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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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식대도 연봉에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총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식대포함한 금액이 이전보다 적다면 회사에 말씀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이 2900으로 맞춰주겠다고 하였으므로,

    결과론적으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2900에 식대 별도로 챙겨주겠다고 합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연봉으로 본다면 결국 실수령액으로 따지게 되므로

    떨어진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아직 확정된게 아니라면 이전 직장에서 식대 포함해서 현재 2,900만원보다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시 협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