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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
⠀ GM ⠀23.03.30

파생상품에서의 강제청산을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파생상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큰 하락이 오면 강제 청산 당할꺼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강제청산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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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파생상품에서 강제청산은 계약 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내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계약의 강제 청산을 의미합니다. 강제청산은 일반적으로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며, 손실을 감수할 수 없는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선물 계약에서 강제청산은 계약 내용에 명시된 마진콜(margin call) 레벨을 넘어서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진콜 레벨은 참가자가 보유한 포지션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 마진을 의미하며, 이를 넘어서면 참가자는 추가적인 마진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가자가 추가적인 마진을 지불하지 않거나 마진콜 레벨을 넘어선 상태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계약은 강제청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파생상품의 청산이라는 개념은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물거래의 특이점은 내가 투자하는 자금은 '보증금'으로 활용된다는 점인데, 이 보증금을 통해서 선물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 15,000불 10계약(10배 레버리지) 체결 [청산가 14,900불] [투자금액 1,000불]

    • 15,500불로 500불이 상승하게 되면 10계약 X 500불 = 5,000불 이익 [5배 수익]

    • 15,000불 20계약(20배 레버리지) 체결 [청산가 14,950불] [투자금액 1,000불]

    • 15,500불로 500불이 상승하게 되면 20계약 X 500불 - 10,000불 이익 [10배수익]

    예시를 살펴 보게 되면 나의 투자금을 통해서 선물 계약을 하게 되고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서 '청산'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레버리지 배율을 늘리게 되면 청산가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강제청산'이라는 것은 위와 같이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 활용한 보증금이 '수수료'보다 작아지게 되는 경우 거래소가 강제로 계약을 종료시켜서 계약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