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들은 신용카드같은거 만들수 있나요
세금 체납자들도 신용카드나 그런거 만들수 있나요? 아니면 이사람들은 현금거래만 하는건가요? 진짜 체납기사들 보면 화가 너무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 또는 장기체납자에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거나 대출금 조기상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인 고액체납자의 경우 별도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5천만원 이상한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하기도 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인하여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자 또는 지방세 체납자로로 하여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등에서는 회원사에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기존
재출의 회수, 이자율의 상승,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제한, 신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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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기준(체납 기간이나 체납액 등)을 넘는 대상자들의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기는 경우에만 체납자들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