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인하여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자 또는 지방세 체납자로로 하여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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