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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보니 아파트화단서 7500만원 현금다발 나왔다고하던데 주인이 안나타나면 누구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뉴스기사보니 아파트화단서 7500만원현금다발이 나왔다고하던데, 만약에 주인이 안나타나면 그돈은 어떻게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해주신 아파트 화단서 7,500만원 현금 다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현금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맡기게 된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최초 발견,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1. 유실물 신고 및 분실물 처리:
아파트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이 돈을 발견했다면 7일 이내에 경찰에 유실물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유실물 신고를 접수하면 실물 확인 및 소유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합니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분실물로 처리됩니다.
2. 분실물 처리 절차:
분실물은 경찰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분실물은 경매에 부쳐 매각됩니다.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단, 유실물의 가치가 5만원 이하인 경우는 경매에 부치지 않고 경찰서에서 보관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1년 이내에 청구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특수 규정: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돈과 같이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에서 유실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민법 제254조에 따라 소유자와 관리자가 반씩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돈을 발견했으므로, 7500만원의 절반인 3750만원은 각각 소유하게 됩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범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돈은 압수된 후 범죄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유실물을 횡령하거나 습득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범죄입니다.
만약 제가 발견한 물건이 유실물인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7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누구일지 궁금하시겠지만, 현재는 경찰 조사 중이며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