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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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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보니 아파트화단서 7500만원 현금다발 나왔다고하던데 주인이 안나타나면 누구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뉴스기사보니 아파트화단서 7500만원현금다발이 나왔다고하던데, 만약에 주인이 안나타나면 그돈은 어떻게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질문해주신 아파트 화단서 7,500만원 현금 다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현금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맡기게 된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최초 발견,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1. 유실물 신고 및 분실물 처리:

    • 아파트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이 돈을 발견했다면 7일 이내에 경찰에 유실물 신고해야 합니다.

    • 경찰은 유실물 신고를 접수하면 실물 확인소유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분실물로 처리됩니다.

    2. 분실물 처리 절차:

    • 분실물은 경찰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분실물은 경매에 부쳐 매각됩니다.

    • 매각대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단, 유실물의 가치가 5만원 이하인 경우는 경매에 부치지 않고 경찰서에서 보관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1년 이내에 청구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특수 규정:

    •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돈과 같이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에서 유실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민법 제254조에 따라 소유자와 관리자가 반씩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즉,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이 돈을 발견했으므로, 7500만원의 절반인 3750만원은 각각 소유하게 됩니다.

    • 다만, 경찰 조사 결과 범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돈은 압수된 후 범죄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유실물을 횡령하거나 습득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범죄입니다.

    • 만약 제가 발견한 물건이 유실물인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7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누구일지 궁금하시겠지만, 현재는 경찰 조사 중이며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