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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돌꿩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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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차용증쓴 돈도 신고하나요?

집 매매할때 7500만원중 부모님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서 직접적으로 받은건 아닌데 이경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현금 5000만원 받았다 신고하나요? 거기에 2500은 차용증으로 썼는데 그돈도 따로 신고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추후 해당 금전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혹은 자력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반면 추후 상환 가능하고 자력 상환이 가능하다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차용한 금액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