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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있고 기타소득 있는데요 인적공제 및 환급

어머니가 23년귀속 국민연금소득이 150만원이고 원천징수로 되어있구요 기타소득이 20만원 정도 있어서 기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받고 제꺼 종합소득세신고시 인적공제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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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셔서 1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로 공제 가능하십니다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국민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

    이고 기타소득이 20만원인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국민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시 소득세 결정세액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연령 만 60세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함)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연금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본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모님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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