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전, 세입자 구하기 전 이사 먼저 나갈때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1일이 전세 1년째인데 다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사가는 곳은 사택이라서 따로 큰 돈이 들지 않아
저희 출근 상황에 맞춰서 그냥 12월말에 빨리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 저희 뒤에 들어올 전세입자를 구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체크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지만
이후에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전입신고만 하지 않으면 되는걸까요?
나중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때 집주인에게 돈을 받는게 당연한데 이걸 문서화로 만들어놔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증거 같은게 있어야 할까요?
그냥 이사후에 기다리다가 세입자 나타나서 저희 전세금 받고 난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세입자가 계속 잘 안구해지는데 집주인은 자신들과 연결된 부동산에만 광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곳저곳에 다 광고를 올려서 한시라도 빨리 집을 빼고 싶은데, 집주인이 다른곳에 광고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지만
이후에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전입신고만 하지 않으면 되는걸까요?
나중에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때 집주인에게 돈을 받는게 당연한데 이걸 문서화로 만들어놔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증거 같은게 있어야 할까요?
그냥 이사후에 기다리다가 세입자 나타나서 저희 전세금 받고 난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상관이 없을까요?=> 계약 만기 전 퇴거를 해야 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주소 및 점유를 유지하여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신 후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계속 잘 안구해지는데 집주인은 자신들과 연결된 부동산에만 광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곳저곳에 다 광고를 올려서 한시라도 빨리 집을 빼고 싶은데, 집주인이 다른곳에 광고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나요?
=>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므로
임차인은 계약 만기까지 기다리신 후 계약 만기일인 1월 11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만기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킨 후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빼지 않고 계속 점유를 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점유는 그 집에 짐을 두고 사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약간의 짐만 둬도 가능하니 다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주지 않는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보러올 때마다 연락해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