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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주방에 화재보험 들은게 있는데
사업자명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동일 합니다.
이럴때 변경된 서류로 재작성하지않으면
추후에 화재나 문제시 보상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종변경까지가 아니라고 한, 보상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찜찜하면 사업장명 변경 통지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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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명 이라는 게 사업주, 즉 사장님이 변경되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업장 즉, 가게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것일까요?
둘 다 변경이 되었으면 고지해야 할 사항이므로,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변경사항에 대해 고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