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1%인수후 변경 보험 가입 관련
와이프 100%명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헌대 다년간 사고로 인해 할증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라 버험료를 낮출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하다 의문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1. 제가 1% 지분을 인수해 제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부부한정특약)이 기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위에 상황으로 인한 페널티나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금액적인 부분이 와이프 명의로 가입했을때랑 차이가 많이 없다던지..법적인 문제라던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지분 취득 후 자동차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배우자가 대신 보험을 가입할 경우 면탈할증이 될 것이기에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기존대로 가입 후 안전운전하신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면탈할증이 없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우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로 사고이력이 많다면 그렇게 할인효과가 많아 보이지 않고, 피보험자의 범위를 1인에서 부부로 할 경우도 보험료 인상요인인데, 저는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지분 1퍼센트를 인수해 공동명의로 변경한 뒤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제도상 가능합니다. 부부한정 특약을 넣으면 배우자 운전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할증 회피 목적의 명의 변경은 보험사에서 면탈행위로 검토될 수 있어, 보험사에 따라 인수 거절이나 추가 심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지분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사고 이력과 운전 경력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대만큼 큰 절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가 1% 지분을 인수해 제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부부한정특약)이 기능할까요?: 가능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위에 상황으로 인한 페널티나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금액적인 부분이 와이프 명의로 가입했을때랑 차이가 많이 없다던지..법적인 문제라던지요)
: 본인의 기존 자동차보험료율이 적용되어, 만약 자동차보험이력이 없어 할인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높을수도 있으며, 실제 해당 차량의 운행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보험료 면탈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본인도 해당차량을 운행한다면 상기와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