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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나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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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제가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나요???

저희 회사는 제작년 부터 1~3월이 가장 고비였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너무 길어서 접고 간략히 얘기하자면 사장이 지주머니 챙길껀 챙기고 매장에서 나오는 매출로 지출을 매꾸려 하다보니 별의별 편법을 많이 쓰는거 같은데 올해부터 고비가 찾아온것 같네요.

(사장이 이상하게 꼭 매년 겨울쯔음 건물을 하나 매입합니다. 희안하게 전국적으로 가리질 않아요. 직원들은 손님이 줄어드니 매출 걱정하는데 사장하는짓 보면 아.... 돈이 없진 않구나 하면서도 꼭 2~3월 들어서 직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죠.)

올해 처음으로 경영상(??????) (경영상이 아니라 무리한 사업확장이 맞는듯)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3개월을 월급 60%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뒤 다 몰아서 준다는 걸 공지를 봤는데 아니다 다를까 3개월 지나도 주지 않은상태이고요.

급한대로 대출을 받으려했더니 대출거절 사유가 회사에서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상태라고 부결 내렸더라고요....

하.. 웃긴게 월급은 4대보험료 다 차감한 금액 세후로 지급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 대처를 하는게 현실상으로 가장 옳바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시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시) 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및 이런저런 법적인 조항 및 조취 취해라 또는

회사에서 얘기해서 이런저런 얘길 하고 상황 파악을 좀더 해봐라 등등등등등등

아무 예시나 좋습니다...

이 회사 지금 5년 재직중인데 새해가 갈수록 사장 욕심이 점점 쌔지는거 같고 경영난은 점점 심해지는것 같고...

2년안에 퇴직할까 생각하던차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금융압박 때문에 더 미래가 암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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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은 명백한 임금체불과 사회보험료 미납 문제로 사용자의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급을 세후로 지급하면서도 실제로는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4대보험 허위공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의 6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준다는 일방적인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려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권고사직 형태를 요청하거나, 근무환경 악화·체불 사실을 근거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바로 퇴사하기보다는 급여명세서, 사내 공지사항, 4대보험 공제내역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 대응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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