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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day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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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 검진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는년차가 정해져 있나요? 가령 홀수년도-짝수년출생자, 짝수년도-홀수년도 출생자 이렇게요.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떄 2년 주기로 아는데, 특별히 검진이 가능한 년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2년마다 가기만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국가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실시되며 일반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검딘대상 연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홀수년도 출생자는 솔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검진을 받게 됩니다.

  •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제공되며,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해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기준으로 검진 가능한 해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국가 건강검진은 연령과 직업군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사무 근로직 2년에 한 번 비 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 2년에 한 번 생애 전환 주기 건강검진 만 43만 66 3에 해당하는 해에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