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국세청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 관련
25년 2월 5일날 아파트 관련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24년 10월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여
기타소득자(무소득자)에 해당하는줄 알고 국세청 사실증명원을 출력하고 하였으나
전년도꺼는 출력이 되질 않더라고요.
중도금 대출 소득증빙서류
급여소득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개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 직인 날이 필수
단기재직자는 급여명세표(직인 날인) 등 추가 제출
기타소득자(무소득자) 경우
사실증명원 + 최근1년간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
이렇게 제출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급여소득자에 해당하는 서류를 출력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올해 7월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기재하신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4년중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의 퇴직소득 원전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4년 귀속분은 국세청에 아직까지 지급명세서 등이 제출
되지 않았고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한 것이 아님으로 '2024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사실 증명원과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