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공정한카구652
공정한카구65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이 없는경우 + 짐도 뺀 경우 월세 3개월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퇴실을 요구하고 3개월까지 차임을 내야 해지가 된다던데 보증금을 돌려받을게 없는 상황에서 짐까지 다 뺐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3개월간 더 내라그러면 내야하는건가요? 집주인의 요구로 짐을 다 빼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수월하다고 짐을 다 뺐거든요 이 경우에도 3개월간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