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장다니는데 8월이면 잘릴수도 있다고 했는데...
같이 일하는 이모가 8월에 늦게 들어온사람 잘릴수도 있다고 마음에 준비 하라는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설마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는안하겠죠 내일 문자올까 조마조마 하네요 휴 근데 물건도 거기 있는데 벌써 자르는건 아니겠죠??? ㅠ 가불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ㅠ 잘릴수도있다는 불안감에 초조하네요 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에서 근로자와 관련하여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인한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회사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용자분께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정리해고가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직원을 마음대로 자를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 구조 조정이나 회사에 폐를 끼친 경우에는 권고 사직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 할수 없습니다. 좀더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들이 잘 모르고 말을 할수도 있으니 조급해 하지 마시고 본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은가보네요. 만약에 잘리면 실업급여도 받고 회사가서 물건을 챙겨오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이 나온것도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별일없을겁니다
요즘 부유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자금 여력이 없는 것들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매출도 없고 장사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언비어 일수도 있고 확인된것이 아니니 그냥열심히 일하면 될것같습니다만 8월에 인원 감축 한다면 사전에 공지를 할것입니다.인원감축한다면 최소한의 기간이 있습니다 .아직결정도 안된것을 가지고 마음졸이고 속상해본들 내마음만 아픈니다.의연하게 하는일 하면 좋은일이 있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다로 뛰어 가는 거북이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입사 한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수습 기간이 지나셨다면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셨다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고 해도 그냥 쿨하게 나오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달 전에는 해고 통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 말라고 하면 1달정도의 월급은 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