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야구 팀들의 응원가 저작권 법에 걸릴수도 있나요?
보통 익숙한 멜로디에서 많은 응원가들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저작권료를 내고, 개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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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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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응원가로 사용하는것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있는 원곡자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임의로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하는것이
법적으로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원 전문가입니다.
원곡의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음악 출판사 등)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사를 포함한 편곡을 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구단이나 단체가 응원가로 공식 사용하려면, 정식으로 저작권료(로열티)를 지급하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 음악이나 민요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 보호 기간이 남아 있는 곡을 사용할 경우, 일부만 짧게 사용하더라도 공정 이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스포츠 구단이나 팬들이 기존 유명 곡을 개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원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