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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일반형태의 수입 건(거래구분 11)에 대해서는 수입 분개 후 상품원가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매입원가에 산입하고
위탁가공 후 수입(거래구분 29)에 대해서는 상품매입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가요?
거래구분 29의 수입 건에서 상품매입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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