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금처럼 받도록 하는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본격적인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사업장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유예기간 부여로 1~5년입니다. 미도입 시 재재는 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라고 합니다. 장점이라면 근로자의 노후 대비 강화와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고 단점이라면 목돈활용할때 기회가 적어지고 중도인출 제한으로 마음대로 안됩니다. 일부 국민 반대 청원은 있었지만 큰 저항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법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