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을 연금으로 분납해서 준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퇴직금을 앞으로 연금으로 분할로 지급한다는말이 나오던데요

정말 그리되는건가요

퇴직시 퇴직금만 바라보고 사는 직장인은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준비 하려는 건데요

국민연금도 일시납부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요ㅡ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직금이 전부 의무적으로 연금화되는 건 아직 아니고(개인형 IRP 등 선택 제도 중심), 국민연금도 기본적으로 일시금 인출은 불가능하며 일부 예외(해외이주·사망 등)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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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긍금해하시는 내용은 모두 워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일시금 선택은 일부 제한이 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