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이제 제때에 수령 못하는건가요?
퇴직금도 이제 제때에 수령 못하는건가요?
듣기로는 퇴직금을 퇴직을 해도 수령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정말로 이런 법안이 생겨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퇴직연금제도로 보이며 55세 이상 또는 300만원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시초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법령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곧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후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체적인 입법이 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개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될지 + 언제 개정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퇴직금 관련 법령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간의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으며,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은 노동단체 등의 반발과 현재 국회의 모습을 볼 때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