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퇴직금도 이제 제때에 수령 못하는건가요?

퇴직금도 이제 제때에 수령 못하는건가요?

듣기로는 퇴직금을 퇴직을 해도 수령 못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정말로 이런 법안이 생겨나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퇴직연금제도로 보이며 55세 이상 또는 300만원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금시초문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법령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퇴직급여가 IRP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곧바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후 생활에 대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체적인 입법이 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개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될지 + 언제 개정될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퇴직금 관련 법령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간의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으며,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은 노동단체 등의 반발과 현재 국회의 모습을 볼 때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