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2020. 06. 21. 21:59

저 학생인데 매달 돈을 버는데 돈주는곳에 원천징수떼고 입금해주는데 학생때는 그거 연말에 못받아먹나요

학생도 세금떼는데 학생은 받아먹을수있는건지

없는건지 잘 몰라가지고 여쭈어봅니다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근로소득이 있는 한 미성년자이건, 학생의 신분이건 무관하게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됩니다)를 통해 원천징수당한 세액이 실제로 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하여 원천징수를 덜하거나 더하는 경우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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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다음해 2월 경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사업장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장에서 정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것입니다. 원천징수 금액이 납부할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불러와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금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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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인 경우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추청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금전을 수령하는 듯 합니다. 이 경우에 보통 사업주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보험설계사 등 특수 사업직종에 근무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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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하며,

        1) 근로소득일 경우, 다음연도 2월 전에 퇴사하거나 2)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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