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도체 연구원 퇴직 시 보안서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11년차 과장급 삼성 엔지니어 퇴사 진행 시, 2년간 경쟁사(하이닉스 마이크론등 직접적인 회사명 명시) 이직금지 및 보안유지 서약서를 작성을 해야 퇴직프로세스를 진행해준다고 인사과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약서 작성에 따른 보상을 따로 해주는것도 굳이 해주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약정,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 시 보안서약 및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는 합의는 이른바 경업금지약정으로서, 해당 약정을 해야만 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다만, 해당 약정을 하고 일정부분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약정 기간 중에는 경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효성은 따져보아야 하며 해당 약정의 필요성, 보호할만한 회사의 이익, 경업금지의 기간과 대상기업, 그에 따른 보상 금액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