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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

세금을 줄일수 있는 것은 현금이 좋은가요 카드가 좋은가요?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인데 연말정산시 세금을 줄이고 싶습니다.

어차피 사용할 돈을 카드로 사용하는게 좋은가요?

현금으로 사용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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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는 공제율 15%이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조금 유리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인의 연말정산시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으므로 현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