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일시불 또는 할부 여부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혜택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