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세전 결제액과 소득공제, 실제 환급액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요즘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섞어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건 알지만,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살 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과 체크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는 것 중 연말정산 시 실제로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궁금합니다. 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계산법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결제일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할부여부는 소득공제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체크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은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일시불 또는 할부 여부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혜택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공제율 알려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또한 신용카드 사용시 일시불 결제와 할부 결제간 공제율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이므로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연말정산시 공제효과가 더 있기는 합니다.

    2.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사용분부터 먼저 적용이 되므로 신용카드부터 지출하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 지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