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사이버모욕죄 사건화되어 수사 착수 가능성?
게임 도중 팀원(비에고)과 불화가 생겨 팀원 중 한명이 갑작스럽게 "니네 유미 뒤졌냐", "니네 유미 맛있더라" 등의 패드립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에고 애x 내일 차에 치여 죽음", "에고 애x 로드킬 당하고 시체 독수리가 쪼아먹음" 딱 두 문장을 쳤습니다.
이윽고 상대방은 pdf를 딴다면서 고소할테니 경찰서에서 보자는 식으로 약 5분 가량 게임 도중 제자리에 멈춰있었습니다. 이후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에게 "니네 유미 뒤졌냐", "니네 유미가 그 모양이라 니가 그런 듯"이라며 패드립을 일삼으며 저를 조롱하였고, 저와 듀오 중인 제 친구에게도 "따먹고 싶다", "맛있겠다"는 등으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듀오였는데, 두 명이서 저와 제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고소하겠다는 발언 후에 일절 욕설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저 역시 위에서 친 저 두 문장을 끝으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소해서 처벌 받을 걱정에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맞고소 대응하면 되므로 고소가 진행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제가 발설한 모욕성 발언은 위 두 문장이 끝이며 서로 간에 닉네임을 언급하지도 않았거니와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생긴 언쟁을 통해 실제로 사건이 접수될 수 있습니까? 만약 고소가 접수될 수 있으면 위 두 문장을 캡쳐해갔을 경우 사건이 접수되어 실제로 제가 조사 받으러 서에 출두해야 할 상황이 생길까요? 죄질이 미약하여 수사 도중 종결될 수도 있을까요?
상대방이 듀오였단 점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거 같아 신경쓰입니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확실히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면 사건은 접수될 수는 있으나 특정성 때문에 실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듀오였다는 점을 들어 특정성 요건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고소장이 반려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게임에서 모욕죄 즉 상대방과 질문자 모두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이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관련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 부터 실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