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된 회사의 검수확인서 작성 주체는?
회계팀에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인사총무팀에 책상 구매 건으로 검수확인서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회계감사 대응을 위해 검수확인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그리고 작성부서는 회계팀이 해야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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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검수확인서 작성은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 대응 차원에서 작성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작성 주체는 해당 자산이나 물품을 실제로 검수한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사총무팀이 책상 구매를 진행하고 검수를 담당했다면 해당 팀에서 작성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회계팀은 검수확인서를 통해 자산 취득 관련 회계처리와 내부통제 절차를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