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면허 자본금 법인통장입금..
안녕하세요
법인 건설업인데 자본금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매출 잡을것이 없어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법인계좌에는 잔액이 늘어나니까 자산은 증가하는데
가수금도 같이 늘어나는거니까 자본금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는게 아닌가요?
부족한금액 입금시켜놓고 60일만 유지시켜놓으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입금하신 뒤 유상증자 또는 가수금 출자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증자 시 증자하는 금액만큼 법인 통장에 입금하시고 증자 또는 출자전환 뒤 법인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자 뒤 입금하신 금액을 법인의 사업상 용도 외로 출금할 경우(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 등)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세법 상 제재가 많고(4.6%의 인정이자, 대출이자 중 가지급금비율만큼 비용불인정 등) 추후 다시 법인으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인출한 가지급금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증자에 필요한 금액이 크고, 다시 인출하셔야 한다면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