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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뉴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만 천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저임금을
정할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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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 임금을 우선 정부대표가 나오고 그리고 기업의 대표 , 그리고 노동단체 이렇게
3개 단체에서 경제성장과 임금인상의 적절한 균형,저임금 근로자의 생활개선,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고려해서 회의를 거친후 12월 말에 결론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고,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