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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낭종 로봇수술 관련 실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가입 2세대 실비 가지고 있고,

난소낭종 및 자궁내막증으로 로봇수술 받으려고 합니다.

2세대 초기 실비는 비급여 90% 제외한 10%만 자기부담금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보험에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이 가입되어 있어

1인실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10%만 제하고 실비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인실에 입원하면 10% 부담이 아니란 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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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11년 가입하신 2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90%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실 입원 시 병실 차액은 별도 기준이 있어서 병원에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전액 보장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50% (50%한 금액이 1일한도 10만원) 보상됩니다.

    약관상 면책사항 및 상급병실료 제외한 비급여금액은 90% 보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실차액이 발생된다면 총 입원기간 하루 10만원 한도로 발생금액의 50% 지급처리됩니다.

    비급여 병실차액은 계산법이 다르니 확인후 입원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실은 상급병동으로 입원비 관련해서는 10%가 아닌 기준병실(다인실)과의 차액의 50%만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1일 한도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11년 가입자는 2세대 실손보험에 해당하구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90% 보장, 10%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로봇수술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므로 수술비, 치료비는 90%까지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인실은 상급별로 차액의 50%를 보장하고 1일 최대 10만원 한도입니다. 1인실 입원시에는 10% 자기부담금만 제외하고 전액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 병실료 차액에 대해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병원 사정상 기준 병실이 없어서 1인실을 입원한 경우 즉 병원에서 기준병실이 없다는 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이거나 감염 위험, 면역저하 등으로 격리가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의사소견서의 증빙이 있으면 전액보장도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실 때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코드가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상급병실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간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급병원 입원일당이란 상급병원에 해당되는 병원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수술 받으실 병원이 예를 들어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 병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수술하는 병원에 상급병원 입원일당이 약관상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되실 겁니다.

    참고적으로 실손의료비 관련해서 1인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비급여의 입원비가 기재됩니다.

    일반실로 사용하실 때에는 급여항목의 입원비가 기재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1일 최대 1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비급여 입원비의 50% 기준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

    비급여 항목의 입원비 하루 30만원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30만원의 50% 15만원이니깐, 1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상급병실 1인실 입원보장은 10만원 한도 입니다. 1인실외 다인실 병실은 10%제외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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