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띠잉두
띠잉두

기존에 설치 했던 간판에 천갈이만해서 사용해도 간판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불법 상가를 매입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것을 제가 매입하면서 영업을 바꾸면서 간판 천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간판의 철거 기준이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간판 설치 허가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상가를 매입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천갈이하여 사용하는 경우, 간판의 철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건축물에 설치된 간판은 철거해야 합니다.

    2. 간판의 크기, 색상, 모양 등이 지자체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철거해야 합니다.

    3. 간판이 노후화되어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해야 합니다.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나 벌금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