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빌린돈 어느정도 갚고나서 잠수타면 사기죄인가요?
빌린돈을 어느정도 갚고나서 잠수를 타면 사기죄에 성립되나요?
예를들면 600인데 100을 갚고 나머지는 잠수를 탔다는 가정하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린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죄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5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속임수)로 인한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빌린돈이 아직 500만원이나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를 탄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빌린돈을 어느 정도 갚고 나서 잠수를 타면 사기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선
애초에 사기를 목적으로 일을 꾸며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처음부터 상환 생각이 없던 정황이 드러나면 사기죄 성립 가능해요
반대로 갚을 생각이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갚지 몰 할 시, 채무불이행 민사만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