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교회에서는 사제들의 결혼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306년 엘비라 공의회에서 일부 지역에서 한정해 사제들에게 결혼 후 금욕 생활을 권고하기 싲가했습니다. 그리고 1074년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성직자의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제의 결혼 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1123년 제1차 라테란 공의회, 113년 제2차 라테란 공의화에서 사제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금지해 법제화하였습니다. 결혼 금지 이유는 영적 헌신, 즉 성직자의 순결성을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