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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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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제품에서 중금속 검출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해외직구로 요즘 제품 구매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중금속 검출에 많은 제품이라고 뉴스에서 발표가 되면 이런경우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직구사이트를 신고할 수도 없고? 그냥 해외직구를 안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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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경우, 관세청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품의 통관을 담당하며,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반입 차단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관으로,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거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외직구 사이트에 신고할 수는 없지만, 위의 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먼저, 해외직구의 경우의 모든 피해는 직구 당사자 에게 있으나,최근 서울시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이 신고센터에서는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전담 요원이 신속하게 안내하며, 필요시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중앙부처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울러 해외 유력 온라인 플랫폼과의 핫라인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빠른 구제를 도울 계획입니다.서울시는 해외직구 상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어린이용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하는 인체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서울시는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유해성 집중 조사와 소비자 피해 구제 등 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4월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피해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소비자24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사이트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비자24:

    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https://smartreport.seoul.go.kr/w100/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신고 대상이 되면, 우선 해당 제품을 판매한 사이트의 안내를 확인하여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먼저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메일, 라이브 채팅,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시 주문 번호와 영문 이름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미리 이 정보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업체와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 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상 배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만약의 배상가능성 및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 소비자원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신고 가이드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265724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업무 등을 총괄 및 운영하는 기관으로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국번없이 125에 연락하시어 신고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에서 중금속 등이 검출된 경우, 경우에 따라 적절한 신고처가 다를 수 있으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 온라인( https://www.mfds.go.kr/ > 시민참여 > 제품안전센터 > 제품안전 신고) 또는 전화(1577-1365)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품목은 관세청에 온라인(https://www.customs.go.kr/ > 시민참여 > 제품안전센터 > 제품안전 신고) 또는 전화(1322)로 신고가능합니다.

  • 해외 직구물품의 경우 우선 통관 과정에서 관세청의 검사 , 그리고 국내 유통시 식품의약안전처의 검사등으로 중금속 , 위험물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구매한 물품이 중금속 검출이 되어 위해물품 우려되는 경우 아래 각 기관에 상담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를 개설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 관세청(해외직구 여기로), 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보포털), 식품의약품안전처(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환경부(초록누리), 한국소비자원(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

  • 해외직구 물품에서 중국속 검출 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센터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