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확정기여형 퇴직금 중도정산 신고 문의
재직중인 근무자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사유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DB형 가입자여서 DC로 제도전환 후 퇴직금 중도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DC형에서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여 지급한 금액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퇴직소득 A22(그외) 란에
퇴사자 퇴직금 지급 금액과 함께 금액을 표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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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형의 퇴직금은 관리은행등에서 퇴직금지급할때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dc형에서 지불한 중도퇴직금도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