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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뿔영양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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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대인 본인명의 연락처가 아닌경우 대응

역전세로 인해 버팀목대출이 불가한데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해지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했는데 임대인 연락처가 본인명의가 아닌경우 계약 해지 및 파기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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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의 연락처가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계약 해지 및 파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짜와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으며, 경매 등의 상황에서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