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시작일이 2월 2일이면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언제할 수 있나요? 개인휴가가 30일 있다면 육아휴직은 6월 2일부터 시작으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첫째 아이로 2년 3개월째 육아휴직 중인 사람입니다. 출산휴가 시작일이 2월 2일이고 3개월이니까 5월 2일? 날 종료되는 것 같은데 시작일로부터 1달이 지났으면 당사자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직접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회사 담당자가 무언가 선행 작업을 해주어야만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왜냐하면 사이트 들어갔더니 첫애걸로 관련해서 '작성중'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게 이해가 안가서,,
그리고 아마 내년말까지 둘째로 인한 육휴를 이어갈 예정인데, 제 올해 개인휴가가 작년 이월된것까지 30일 남았다더라구요 그래서 2/2~5/2는 출산휴가, 5/2~6/2는 개인휴가, 6/2부터 쭉 육아휴직인걸로 하려고하는데 하다가 3년 끊어지면 그때 둘째 육아휴직 3년짜리로 갈아타구요. 첫째때 경험상 6/2기점으로 6개월간 매월 고용노동부에 직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하던데 6/2에 바로 첫번째꺼를 신청하면될까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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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일이후 신청가능합니다.물론 담당자가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제출해야합니다.
출산휴가 후 개인휴가 사용후 휴직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30일이 지난뒤 신청이 가능한 바, 6월 2일 바로 신청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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