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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혀니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궁금하거나 모르는게 많습니다
24세 (대학생)자녀.소득은 없음 ..신용카드. 쓴 내역은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공제 신고서에도 자녀를 등록및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전 직장에서 1월 29일~5월 1일까지 근무하고
6월3일 다시 입사하여 쭉 근무중인데요 이럴경우 월별체크란에 모두 체크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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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신고서에서도 자녀 정보 기재합니다. 어차피 만 20세 초과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적공제는 못받습니다.
월별 체크는 모두 하셔서 공제자료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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