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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3.03.10

신호위반했을 경우 그것을 신고하면 무슨 상품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하는 곳은 어디로 해야 합니까?

최근 카페 동아리를 통하여서 들은건데, 자동차가 신호위반했을 경우 그것을 신고하면 무슨 상품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하는 곳은 어디로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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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나간시간입니다.

    상품권을 받는게 아니라 신호위반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다른 사람이 보고 신고하게 되면, 해당 위번 차량에게 법칙금 고지서 및 벌금 고지서가 청구됩니다. 이 고지서의 금액이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크게는 200만원까지도 청구가 되는데요. 교통법규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불법차량에게 일반적으로 주고 받는 상품권의 금액대와 비슷한 액수가 적힌 청구서를 선물로 보내준다는 의미에서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상품권을 받으면, 님이 교통신호와 법규를 위반 해서 상품권을 받게 되었다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품권을 받게된 운전자는 한두사람이 신고하는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상품권 뭉치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교통신호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일정 구간에 대해서 중복 신고를 한건으로 묶어서 범칙금이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해도, 제가 알기론 역대급으로 하루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분들에게 가장 많은 상품권을 받은 빌런운전자가 받은 금액이 팔백이 넘는다고 들었던거 같습니다

    님도 상품권이 탐나시면 교통법규 및 교통신호 위반해서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집으로 법칙금 및 벌금 상품권이 차곡차곡 배달되어 오는걸 볼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그런거 절대 없습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교통위반 신고한다고해서 포상금을 주거나 상품권을 주는 경찰도 지자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