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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3.26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피의자가 일반복을 입도록 허락될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사법원칙들 가운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취지인데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의자가 항소심에 출석할 때 일반 복장이 아닌, 죄수복을 입고 재판받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복장은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심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의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판에 임할 때 죄수복이 아닌 일반복을 입도록 허락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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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질문 내용과 같이 대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복 이외에 이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 제82조(사복착용)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조(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ㆍ재판ㆍ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는 재판 출정시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