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피의자가 일반복을 입도록 허락될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사법원칙들 가운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취지인데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의자가 항소심에 출석할 때 일반 복장이 아닌, 죄수복을 입고 재판받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복장은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심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의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재판에 임할 때 죄수복이 아닌 일반복을 입도록 허락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