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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다람쥐231
심각한다람쥐231

집에 현금이 많아서 입금하려는데 얼마까지되나요?

성별
남성

집에 현금이 많아서 조금씩 입금하려는데 1000만원이상시 금융당국에 보고가된다고 하던데, 900만원씩 한달에 2번정도씩 넣는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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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씩 나누어서 입금을 하시고 불법적인 자금 등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수상한 자금거래나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된 현금거래를 말하는데 2019년 부터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보고됩니다.

    달 2회 900만 원씩 입금한다고 해더라고 결국 자금세탁의심거래보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분석원이 아니더라도 은행에서 의심거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자금이라면, 투명한 방법으로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비 서류(설사 확실하지 않더러도)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https://kk54070.tistory.com/1326

    관련내용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집에 현금이 많아서 입금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한번에 얼마를 넣던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사와 개인 마다 차이가 있는데 1억원 이상 입금도 가능합니다. 과거와 다른 이례적인 금액이 한꺼번에 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입금되면 금융 당국 모니터링에 모두 잡힙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현금 입금이 아니라면 금융당국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설명만 잘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출금은 하루 천만원 넘어갈 때 국세청으로 자동 통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 은행 계좌를 통해 각각 900만원씩 입금하시는 것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좌 간 이체 내역도 통보대상이 아니기에, 다른 은행에서 9백만원을 입금하시고 계좌이체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900만 원씩 한 달에 두 번 입금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큰 금액을 입금하면 이상 거래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입금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하고 은행에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