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의 경우에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현재 합의이혼 준비 중이며 혼인 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명의만 공동명의이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대부분 금액을 남편인 제가 했기 때문에 이혼 시 별도 조건 없이 서류상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 일부 기여한 금액만 현금으로 주고 정리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기존 답변주신 부분들을 알아보니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전 부부 일방으로 명의 변경하여 부부 일방의 지분 가액 6억 이하인 경우(해당됨) 증여세는 과세 미달로 면제되며 증여세 신고만 하고 32평 이하인 경우 약 3.8% 취득세 발생.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여 지분 취득금액(공시가격)에 대한 약 1.5% 취득세 납부.
위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면 당연히 2번으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 사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로 특례세율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 기준으로 정확한 취득세 비율이 궁금합니다.
혼인 신고 전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아파트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단독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율은 1.5%이며,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2%가 부과됩니다.
이혼 전에 부부 일방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 전에 부부 일방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과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