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느긋한오소리69
느긋한오소리69

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갔습니다.

다행이 목격자가 있었고 경찰에 신고 후 가해자를 불렀습니다.

너무 뻔뻔하게도 사고난지는 알았는데

만져봐도 별거 없어보여서 그냥 갔다는겁니다!

경찰도 누가봐도 크게 긁었는데 말이되냐 할 정도에요

근데 이거땜에 해결될때까지 한시간을 넘게 시간을 허비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수리중에 대차를 받으면 회사 건물에 월주차에 제 차를 뺄수도 없어서 대차 차량은 별도로 주차비를 쌩으로 내야하는데

일 2만원씩인데 이걸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네요

완전 뺑소니여도 제가 할 수 있는건 시간내서 경찰서 가가지고 사건접수해서 과태료 내게끔하는게 다라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시간버리고 스트레스받고 주차비도 제가 부담하면서

제차 원상복구하는게 다라는게 믿겨지지 않네요

이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이 손상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렌트비나 교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업체는 차량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차량이 손상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