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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 유지법에 관해서....

사촌 동생이 공무원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데...웟놈(?)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공무원 품위 유지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체 공무원 품위 유지법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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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규정해 놓고 있진 않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품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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