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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12.17

LC유효기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LC 유효기일 문의드립니다.

Latest Date od chip 44C: 240105

Date/Place of Expiry: 2024-01-12

LC 유효기일이 선적일과 얼마 차이나지 않아서요.

LC유효기일이란 LC가 유효한 기간으로만 알고있는데요.

선적하여 도착하는 항구에 도착하는기간이나 서류제출기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LC의 유효성만 생각하면 되는 기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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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Latest Date of ship 은 수출자가 선적을 마쳐야 하는 최종기일로 B/L, AWB 등 운송서류에 ON BOARD DATE 는 최종 선적기일 이내에 완료 되어야 합니다 최종선적기일이 일요일 및 공휴일 인 경우 다음날 까지 최종선적기일이 연장되지 않으니 하루 전에 선적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Date/Place of Expiry 개설은행이 보증해주는 최종기일인 동시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으로 대금을 청구해야하는 즉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최종일이므로 서류 제출이 완료 되어야 함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LC 유효기일은 LC가 유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LC가 유효한 기간 동안은 수출자가 LC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은 서류를 검토하여 결제, 인수, 매입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LC 유효기일은 선적일과 도착일, 서류제출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LC 유효기일이 선적일과 얼마 차이나지 않더라도, LC는 선적일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l/c 유효기일은 신용장이 유요한 일자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유효기일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라 함은 수익자가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유효기일을 의미합니다. 서류제시 기일이 l/c 유효기일보다 긴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장 유효기일까지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선적후 BL을 발급하여 환어음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라면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고 신용장이 마감됩니다. 이는 신용장은 물품에 대한 서류만 확인하고 대금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