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경비 관련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사업용 경비시용시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아닌 무통장 입금이나 계좌 이체한 은행의 이체 확인증을 소득공제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입니다.
이체확인증만으로는 경비인정 받기가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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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무통장 입금 및 계좌이체내역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필요경비를 잡지는 못합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소액은 가능합니다(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비용이나 적격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부담하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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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 인정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경우에도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를 부담하고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농민 등으로부터 물건 등을 매입하는 경우 견적서, 계약서,
대금 지급이체 확인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이 없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되는 경우 2%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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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한 내역도 관련된 영수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수증 없이 이체내역만 있다면 사실상 해당 이체내역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