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농민 등으로부터 물건 등을 매입하는 경우 견적서, 계약서,
대금 지급이체 확인증,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이 없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되는 경우 2%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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